일상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selinatsu 2024. 10. 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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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이야 납부 예외처리를 해서 안내도 그만이지만, 건보료는 안낼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받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심플해진다.  이걸 어떻게든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단에 전화해도 그 사람들도 알리가 없다. 

 

일단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어떤 식으로든 변경되었다는 알림을 받는다. 

그러면 관련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지역 가입자가되면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내야 할 돈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 가입 계속이란 

만약, 퇴사 전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가 더 적다면, 전환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가입계속' 을 신청하면 직장 다닐때 내던 건보료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전 회사에서 내던 건보료가 더 많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 더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고 이후 어떻게 더 줄일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도생이다. ^^;

 

연봉이 낮은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1년 존버하고 퇴사한 다음 임의가입계속으로 3년간 납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지역 가입자로 내던 건보료보다 들어간 직장의 건보료가 더 싸야 하는데... 

 

직장 가입자 모의 계산

그렇다면 연봉을 얼마 받으면 내가 지금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내는 건보료보다 쌀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모의 계산하기' 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다른 소득이 0 원이고, 월소득 300 만원 (세전) 을 넣어보니, 예상 직장 보험료가 대략 12만원 나온다. 세후로는 대략 260만원 되는 월급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건보료가 12만원보다 많다면, 월급 300만원 정도 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방법일텐데... 건보료 몇만원 아끼자고 다시 직장에 들어갈지는 개인 판단이다. 

그래서 이런 결정까지는 누구도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나는 일단 나온 건보료는 그냥 받아들이고, 좀 더 쉬면서 생각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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